보수총액신고1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방법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방법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온라인 신고: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서면 신고: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보수총액신고서에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기타 방법: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 시 주의사항: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각 5천원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4월 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신고 기한:부과..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