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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방법

by New Digital Nomad Man 2025. 3. 13.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 방법

 

사업장 보수총액 신고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후 '보수총액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서면 신고:
    •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서면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보수총액신고서에 실제 지급한 월보수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3. 기타 방법:
    • 방문,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

  • 전년도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인 이상인 사업장은 반드시 전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 토탈서비스를 통한 전자신고 시 고용·산재보험료 각 5천원 경감 혜택이 있습니다(4월 보험료가 각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함).

신고 기한:

  • 부과고지사업장: 매년 3월 15일까지
  • 자진신고사업장(건설업, 벌목업): 매년 3월 말까지

보수총액 신고는 전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하는 것으로,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신고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