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2 국민임대주택 명의변경 증여세 국민임대주택 명의변경 증여세 국민임대주택의 명의변경과 관련된 증여세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명의변경 가능 상황1. 혼인 또는 이혼으로 인한 명의변경계약자가 퇴거하고 잔여세대원 중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가 계속 거주하고자 할 경우 가능국민임대 입주자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2. 상속으로 인한 명의변경계약자 사망 시 잔여 세대원(상속인)이 계속 거주를 원할 경우 허용상속인도 국민임대 입주자격을 갖추어야 함증여세 관련 사항1. 부부간 증여부부간 증여 시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 가능사전 증여 내역이 없다면 6억원 이하 증여 시 증여세 미발생2. 일반적인 증여세 계산증여세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계산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 2025. 3. 21.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원칙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원칙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주택소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기본 원칙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는 정기적으로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주택소유 판정 기준주택소유일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청약 당첨 시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주택소유 판단일이 됩니다.분양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예외 사항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얻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판매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20m²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주택소유 판정.. 2025. 3.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