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의 기본 원칙과 주택 소유 판정 기준
국민임대주택의 주택소유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 원칙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무주택을 유지해야 하며, 주택소유 여부는 정기적으로 전산검색을 통해 확인됩니다.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주택소유 판정 기준
- 주택소유일은 건물등기부등본의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등기가 되지 않은 건축물은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당첨 시 분양계약서상의 계약일이 주택소유 판단일이 됩니다.
- 분양권 매매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의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외 사항
- 상속으로 주택 지분을 얻은 경우,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분을 판매하면 계속 거주 가능합니다.
- 20m² 이하의 주택이나 분양권은 주택소유 판정에서 제외됩니다. 단, 2채 이상 소유 시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 지방 면 지역의 20년 이상 된 주택이나 85m² 이하 단독주택 등 특정 조건의 주택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 청약 당첨이나 분양권 계약으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계약서상 입주일 전까지 거주 유예가 가능합니다.
- 주택소유가 확인되면 임차인에게 소명 기회가 주어집니다.
-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이라도 임대주택 자격 심사 시 자산 및 소득기준에는 포함됩니다.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이러한 기준을 숙지하고, 주택소유 여부에 변동이 있을 경우 즉시 관리사무소에 보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