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1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정의 및 목적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신청 자격대출금 및 신용카드대금 등의 채무 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최근 6개월 간 발생한 채무액이 전체 채무액의 30%를 초과하지 않을 것총 채무액이 15억 원 이하(무담보채무 5억 원 이하, 담보채무 10억 원 이하)워크아웃 기간 동안 꾸준한 소득 발생이 가능할 것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을 것채무 조정 내용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원금: 미상각/상각 여부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 2025.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