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휴가지급방식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휴일 대체의 경우: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무하면 일반 근로로 간주됩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12시간(8시간 × 1.5)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하..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