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1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 및 이용에 대한 규정 미성년자 노래방 출입 및 이용에 대한 규정 미성년자의 노래방 출입 및 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출입 시간: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청소년)는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노래방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예외 사항: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보호자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또는 성년인 친족, 학교 교원, 청소년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시간 제한 없이 출입이 가능합니다.업소 종류: 노래연습장업으로 허가된 곳에만 청소년 출입이 가능합니다. 단란주점업이나 유흥주점업으로 허가된 노래방은 미성년자 출입이 불가능합니다.처벌: 미성년자가 출입 시간을 위반하여 노래방에 출입한 경우, 미성년자 본인은 처벌받지 않습니다. 다만, 보호자 및 학교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2025. 3.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