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1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말근무에 대한 대체휴가 지급 방식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휴일 대체의 경우:사전에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휴일을 다른 근로일과 1:1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며, 대체된 날에 근무하면 일반 근로로 간주됩니다.보상휴가제의 경우: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휴일근로 8시간에 대해 12시간(8시간 × 1.5)의 보상휴가를 제공해야 합니다.따라서, 회사가 단순히 휴일을 대체하는 것이라면 1:1로 대체할 수 있지만, 보상휴가제를 적용한다면 1.5배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의 정확한 제도 적용 방식을 확인하.. 2025. 3.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