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1.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결과
-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 배경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의의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라고 판단했으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위기를 넘기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