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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by New Digital Nomad Man 2025. 3. 24.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기각

 

헌법재판소는 2025년 3월 24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1. 이에 따라 한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여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탄핵심판 결과

  • 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의견을, 1명이 인용 의견을, 2명이 각하 의견을 냈습니다.
  • 기각 의견을 낸 5명 중 4명은 한 총리가 국회에서 선출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보류한 것이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이들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어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탄핵소추 배경

한 총리는 2024년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었습니다. 국회가 제시한 탄핵소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방조
  2.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3.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4. '채상병·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 건의
  5. 계엄 직후 당정 공동 국정운영 구상 발표

의의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고위 공직자에 대한 헌재의 첫 번째 사법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한 총리의 탄핵 여부가 추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시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구분되는 지위"라고 판단했으며,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의결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한 총리는 탄핵 위기를 넘기고 직무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