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 카테고리별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제도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층, 노년층,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해당 대상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어 실급여를 보조하고 근로자의 복지혜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감면 대상 및 기간
청년
-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세~34세 이하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5년간
- 감면율: 90%
- 특징:
- 군복무 기간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 시 차감
- 생애 최초 취업이 아니어도 나이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고령자
- 대상: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장애인
- 대상: 장애인복지법 적용 대상자 또는 국가유공자 등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경력단절 여성
- 대상: 동종업종 1년 이상 근무 후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사유로 퇴직한 자
- 조건: 퇴직 후 2~15년 이내 동종업종 재취직
- 감면 기간: 취업일로부터 3년간
감면 금액 및 한도
- 감면율: 70% (청년의 경우 90%)
- 연간 한도: 200만원까지 감면 가능
적용 대상 중소기업
감면 대상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업종을 포함합니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 연구개발업, 광고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업
-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스포츠 서비스업 등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임원 (관계법령에 따름)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 일용근로자
-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납부 이력이 없는 자 (가입 제외 대상 제외)
신청 및 적용
- 감면 기간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계산됩니다.
- 이직 시에도 최초 감면 신청 회사의 취업일부터 감면 기간이 계산됩니다.
- 청년의 경우, 이직 당시 나이가 34세를 초과해도 최초 취업일이 기준 나이 이내라면 5년간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이 제도는 2026년까지 입사한 경우에 적용되며, 일몰 시기는 매년 개정을 통해 연장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