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을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개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진행합니다. 이때는 기본적인 사항만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며,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절차
재취업한 경우
- 현 근무지에서의 절차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종전 근무지에서의 절차
- 종전 근무지에 요청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습니다.
- 이를 현 근무지에 제출하여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과 합산합니다.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합니다.
-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자료를 토대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합니다.
공제 항목
근무기간에 따른 공제 가능 항목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 등은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용만 공제됩니다.
근무기간과 무관한 공제 항목
다음 항목들은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총액에 대한 공제가 가능합니:
- 연금보험료공제
- 개인연금저축공제
-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 투자조합출자 등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 기부금공제
기타 상황별 연말정산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직장에서 연말정산 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다른 소득을 합산하여 추가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지가 2곳 이상인 경우
- 주된 근무지(A)를 결정합니다.
- 종근무지(B,C)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주된 근무지(A)에 제출합니다.
- 주된 근무지(A)의 원천징수의무자가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