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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및 주요 판례

by New Digital Nomad Man 2025. 3. 19.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및 주요 판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구성요건

  1.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요소

  1. 비방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필요하며, 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2.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3.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4.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5. 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중요 판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1.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함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의 적시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님
  3.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비방 목적을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