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죄의 구성 요건 및 주요 판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에 규정된 명예훼손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구성요건
- 사실적시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처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처벌: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주요 요소
- 비방 목적: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이 필요하며, 이는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공표 상대방의 범위, 표현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정보통신망 이용: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행위가 이루어져야 함
- 공연성: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함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사실이든 허위사실이든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함
- 명예훼손: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결과가 발생해야 함
중요 판례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 성립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드러낸 사실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트릴 만한 것임을 인식해야 함
-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하며, 이는 사실의 적시만으로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 아님
- 모든 구성요건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는 일반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에 적용되며, 비방 목적을 요구하는 등 더 엄격한 구성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