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전동킥보드 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과 배상
자동차와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간 교통사고 발생 시 과실비율과 배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카테고리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차로 사고
- 신호등 있는 교차로
- 전동킥보드 황색 신호, 자동차 적색 신호 진입 시: 자동차 80%, 전동킥보드 20% 과실
- 자동차 황색 신호, 전동킥보드 적색 신호 진입 시: 전동킥보드 60%, 자동차 40% 과실
- 신호등 없는 교차로
- 좌회전 전동킥보드와 직진 자동차 충돌 시: 전동킥보드 60%, 자동차 40% 과실
보도 및 차도 사고
- 보도에서 운행하던 전동킥보드가 교차로 진입 시 자동차와 접촉: 전동킥보드 70% 기본 과실
배상 책임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 대부분 보험 미가입으로 자비로 배상해야 함
- 자신의 치료비, 상실수익액 등에 대한 보상 받기 어려움
- 전동킥보드 운전자가 피해자인 경우
- 배상의무자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 배상의무자의 보험에 피해자직접청구 가능
보험 관련 사항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자동차사고에 해당, 이륜차보험 수준의 가입 가능
- 의무보험이 아니어서 실제 가입률 낮음
- 가입 시에도 보험금 한도가 낮아 큰 사고에 대처 어려움
기타 고려사항
- 도로의 하자와 PM 운행자의 과실이 경합한 경우,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른 배상 가능성 있음
- 공유 킥보드 사고의 경우, 사용자, 운영 기업, 사고 장소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수 있음
이러한 과실비율과 배상 책임은 각 사고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