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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성립 요건

by New Digital Nomad Man 2025. 3. 27.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 성립 요건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게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이를 카테고리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요건

  • 목적: 타인에게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 허위 사실: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이어야 하며, 일부만 허위라도 처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면 성립됩니다.
  • 고의성: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 고의로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2. 신고 대상

  • 공무소 또는 공무원: 형사처분이나 징계처분을 심사∙결행할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담당자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성립 시점

  • 허위 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수사 착수 여부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처벌 기준

  • 일반 무고: 형법 제1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특가법상 무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 특별 양형 요소

  • 중한 피해 결과: 피무고자가 구속되거나 상당 기간 조사 대상이 된 경우 등.
  • 자수·자백: 자수는 시기 제한이 없으나, 자백은 재판이나 징계처분 확정 전에 해야 인정됩니다.
  • 소극 가담: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지 않고 수동적으로 참여했을 경우.

6. 기타 요소

  • 피해 회복, 진지한 반성, 처벌불원의 의사 표시 등이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증명 과정에서 복잡성이 높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