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발행 방법
등기부등본의 내용과 발행 방법을 카테고리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등기부등본 내용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표제부
- 부동산의 기본 정보를 포함
- 주소, 지번, 면적, 용도, 건물 구조 등이 기재됨
-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부동산 종류 확인 가능
2. 갑구
- 소유권 관련 정보를 포함
- 현재 소유주 정보
- 과거 소유권 이전 내역 (매매, 상속, 증여 등)
- 소유권에 대한 법적 제한 (가압류, 경매 개시 등)
3. 을구
- 담보 및 근저당 정보를 포함
- 근저당 설정 여부 (은행 대출로 인한 담보 내역)
- 채권액 (대출 금액)
- 저당권자 (대출을 제공한 금융기관 정보)
등기부등본 발행 방법
등기부등본은 다음 세 가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 등기소 민원실 방문
- 전국 등기소 민원실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대표자 신분증
- 수수료: 1,000원
2. 무인발급기 이용
- 가까운 법원이나 시・군・구청에 비치된 무인발급기에서 발급 가능
- 필요 서류: 법인인감카드
- 수수료: 1,000원
- 주의: 지역마다 무인발급기 설치 여부와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음
3. 인터넷등기소 (온라인)
- 윈도우 PC가 있는 경우 집에서 간단히 발급 가능
- 맥OS 사용자는 우체국택배, 타인발급 서비스만 이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