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모, 소재지,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율 구조
- 수도권 내 중소기업:
- 소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 소기업:
-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30%
- 중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5%
- 그 외 업종: 15%
- 소기업: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제조업: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제조업 등: 80억원 이하면 소기업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면 소기업
추가 감면 혜택
기본 감면 외에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의 비율에 1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해당 업종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2을 초과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일 것
감면 한도 및 기타 사항
- 연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한세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나 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월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액감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