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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소재지,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by New Digital Nomad Man 2025. 3. 18.

규모, 소재지, 업종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율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은 기업의 규모, 사업장 소재지, 그리고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면율 구조

  1. 수도권 내 중소기업:
    • 소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20%
    • 중기업: 감면 혜택 없음
  2. 수도권 외 중소기업:
    • 소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10%
      • 그 외 업종: 30%
    • 중기업:
      • 도소매 및 의료업: 5%
      • 그 외 업종: 15%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은 업종별 평균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 제조업: 120억원 이하면 소기업
  • 농·임·어·광업, 건설·운수업, 기타제조업 등: 80억원 이하면 소기업
  • 도·소매업, 출판·영상 등: 50억원 이하면 소기업

추가 감면 혜택

기본 감면 외에도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위의 비율에 11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1.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 해당 업종 경영한 기업일 것
  2.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3. 표준세액공제를 받는 소득세법상 성실사업자로서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수입금액의 1/2을 초과하고 국세 체납사실이 없는 등의 경우일 것

감면 한도 및 기타 사항

  • 연 감면한도는 1억원입니다.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 1억원에서 1명당 50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최저한세 대상에는 해당합니다.
  • 최저한세로 인해 감면을 받지 못하는 금액이나 감면 한도를 초과하여 감면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이월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이 세액감면은 고용증대 세액공제 및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